FCC/IC 경고

연방 통신 위원회 간섭 진술문

이 장비는 테스트를 거쳐 FCC 규칙의 파트 15에 따라 클래스 B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거용 설치 시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출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장비가 라디오나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장비를 껐다가 켜서 확인할 수 있음) 사용자는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 간섭을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재배치하십시오.

- 장비와 수신기 간 거리를 늘리십시오.

- 회로에서 수신기가 연결된 콘센트가 아닌 다른 콘센트에 장비를 연결하십시오.

- 대리점이나 숙련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의:

이 장치의 양수자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수정할 경우 사용자의 장비 작동 관련 권한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FCC 규칙의 파트 15를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따릅니다. (1)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며 (2) 이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RF 노출 정보(SAR)

이 장치는 정부의 전파 노출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이 장치는 미국 정부의 연방 통신 위원회에서 정한 무선 주파수(RF) 에너지 노출에 대한 방출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조되었습니다.

노출 표준에서는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이라는 측정 단위를 사용합니다. FCC에서 설정한 SAR 제한은 1.6W/kg입니다. SAR 테스트는 FCC가 승인한 표준 작동 위치를 사용하여 EUT가 다양한 채널에서 지정된 전력 레벨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FCC는 보고된 모든 SAR 수준이 FCC RF 노출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된 이 장치에 대해 장비 승인을 부여했습니다. 이 장치에 대한 SAR 정보는 FCC에 보관되어 있으며 FCC ID를 검색한 후 www.fcc.gov의 Display Grant 섹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A887-XT12

RF 노출 수준이 테스트된 수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려면 신체와 장치 사이에 최소 5mm의 이격 거리를 유지하는 벨트 클립, 홀스터 또는 유사한 액세서리를 사용하십시오.

 

캐나다, 캐나다 산업부(IC) 고지 사항

이 장치에는 캐나다 ISED(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의 라이센스 면제 RSS를 준수하는 라이센스 면제 송신기/수신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동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따릅니다.

(1) 이 장치는 간섭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2) 이 장치는 장치의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받는 모든 간섭을 수락해야 합니다.

 

Canada, avis d'Industry Canada (IC)

L’émetteur/récepteur exempt de licence contenu dans le présent appareil est conforme aux CNR d’Innovation, Sciences et Développement économique Canada applicables aux appareils radio exempts de licence. L’exploitation est autorisée aux deux conditions suivantes :

1. L’appareil ne doit pas produire de brouillage;

2. L’appareil doit accepter tout brouillage radioélectrique subi, même si le brouillage est susceptible d’en compromettre le fonctionnement.

 

주의

I. 5150~5250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장치는 동일 채널 모바일 위성 시스템에 대한 유해한 간섭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실내에서만 사용됩니다.4

II. 분리형 안테나가 있는 장치의 경우 5250~5350MHz 및 5470~5725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장치에 허용되는 최대 안테나 이득은 장비가 유효 등방성 복사 전력(EIRP) 한계를 준수하는 범위여야 합니다.

III. 분리형 안테나가 있는 장치의 경우 5725~5850MHz 대역의 장치에 허용되는 최대 안테나 이득은 장비가 유효 등방성 복사 전력(EIRP) 한계를 적절하게 준수하는 범위여야 합니다. 그리고,

IV. 해당하는 경우, 유효 등방성 복사 전력(EIRP)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안테나 유형, 안테나 모델 및 최악의 경우 경사 각도. 섹션 6.2.2.3에 명시된 고도 마스크(Elevation Mask) 요구 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I. les dispositifs fonctionnant dans la bande de 5 150 à 5 250 MHz sont réservés uniquement pour une utilisation à l’intérieur afin de réduire les risques de brouillage préjudiciable aux systèmes de satellites mobiles utilisant les mêmes canaux;

II. pour les dispositifs munis d’antennes amovibles, le gain maximal d’antenne permis pour les dispositifs utilisant les bandes de 5 250 à 5 350 MHz et de 5 470 à 5 725 MHz doit être conforme à la limite de la p.i.r.e;

III. pour les dispositifs munis d’antennes amovibles, le gain maximal d’antenne permis (pour les dispositifs utilisant la bande de 5 725 à 5 850 MHz) doit être conforme à la limite de la p.i.r.e. spécifiée, selon le cas;

IV. lorsqu’il y a lieu, les types d’antennes (s’il y en a plusieurs), les numéros de modèle de l’antenne et les pires angles d’inclinaison nécessaires pour rester conforme à l’exigence de la p.i.r.e. applicable au masque d’élévation, énoncée à la section 6.2.2.3, doivent être clairement indiqués.